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4호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가.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나.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다. 허가기간 : 2년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물건 번호 | 용도 | 층수 | 호실 | 면적(㎡) |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 비 고 | |||
건물(계) | 건물전용 | 건물공용 | 부지 | ||||||
1 | 사무실 | 3층 | 35호 | 34.82 | 18.96 | 15.86 | 87.76 | 453,070 | 33㎡ 미만 |
2 | 사무실 | 3층 | 43호 | 33.72 | 18.36 | 15.36 | 84.98 | 438,740 | “ |
3 | 사무실 | 3층 | 46호 | 33.72 | 18.36 | 15.36 | 84.98 | 438,740 | “ |
4 | 사무실 | 3층 | 48호 | 33.72 | 18.36 | 15.36 | 84.98 | 438,740 | “ |
5 | 사무실 | 3층 | 67호 | 40.20 | 21.89 | 18.31 | 101.32 | 523,090 | “ |
6 | 사무실 | 3층 | 71호 | 46.42 | 25.28 | 21.14 | 117.01 | 604,100 | “ |
7 | 사무실 | 3층 | 86호 | 68.68 | 37.40 | 31.28 | 173.11 | 893,730 | 33㎡ 이상 |
8 | 사무실 | 3층 | 119호 | 79.53 | 43.31 | 36.22 | 200.46 | 1,034,960 | “ |
※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9. 1. 18.(금) ~ 2019. 1. 24.(목)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창가 사무실, 33㎡ 이상 사무실
○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평가전, 거래금액 상위자 선정)
○ 2019. 1.24.(목)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나. 33㎡ 미만 창가 외 사무실 : 사용 신청 ․ 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상시 접수)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정대익 ☎051-220-8813)
2019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