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45호
중도매업 허가 취소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조건으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3개월 무실적)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중도매업 허가취소 내역
처분대상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근거법령 | 처분일 | |
성명 | 허가번호 | ||||
㈜삼현수산 대표 김주완 | 2017-H-015 | 3개월 무실적 (2018년 1월, 2월, 9월) | 중도매업 허가 취소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 ○ 같은법 제82조제5항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 2018. 12.27.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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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