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 구분 | 단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생활관 | 1인 1박 | 어린이 | 5,000원 | 
								
  | 
						
| 청소년 | 7,000원 | |||
| 일 반 | 9,000원 | 
숲속 통나무집
| 구분 | 단위/기준 | 주중 | 주말ㆍ성수기 | 비고 | 
|---|---|---|---|---|
| 산마루 꿈마루 솔마루  | 
							1동 1박 (10명 정원, 30.00㎡)  | 
							90,000원 | 117,000원 | 
								
  | 
                                                
| 달마루 별마루  | 
							1동 1박 (18명 정원, 54.60㎡)  | 
							126,000원 | 163,000원 | |
| 하늘마루 바다마루  | 
							1동 1박 (27명 정원, 96.72㎡)  | 
							189,000원 | 245,000원 | 
집회시설 및 부대시설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 대강당 | 100명 이내 | 1회(2시간) | 100,000원 | 
									
  | 
                            
| 100명 초과 | 1회(2시간) | 200,000원 | ||
| 소회의실1 | 최대 50명 | 1회(2시간) | 50,000원 | |
| 소회의실2(다목적홀) | 최대 80명 | 1회(2시간) | 50,000원 | |
| 빔프로젝트(1시간) | 30,000원 | |||
| 특수조명시설(대강당)및 빔프로젝트 | 1시간 | 각각 30,000원 | ||
※ 대강당의 피아노는 이용 무료(피아노 조율은 입소단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소회의실에는 빔프로젝트와 피아노가 없습니다.
 
		  인공암벽장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이용료(1명) | 1회(2시간) | 3,000원 | 
									 | 
							
| 강습료(1명) | 1개월(8회) | 50,000원 | |
| 전용이용료 | 1일 | 60,000원 | 
※ 암벽장 이용료만 해당하며, 클라이밍 체험활동비는 10인-20인 기준 10만원, 20인 초과시 1인당 5천원 추가.(051-610-3225) 
		천체투영관
| 구분 | 기준 | 기준 | 금액 | 비고 | 
|---|---|---|---|---|
| 천체투영관 | 어린이,청소년(1명) | 1회 | 2,000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  | 
							
| 일반(1명) | 1회 | 3,000원 | 
※ 공개관측 행사 등에 적용되는 금액이니,  천체이용 예약시 10인-20인 기준 10만원, 20인 초과시 1인당 5천원 추가.(051-610-3227)
		주차장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
| 이륜자동차 | 1대 | 600원 | 
								    
  | 
							 
| 승용자동차ㆍ소형 (승합ㆍ화물) 자동차  | 
								1대 | 2,000원 | |
| 중ㆍ대형 (승합ㆍ화물) 자동차  | 
								1대 | 4,000원 | 
식비
| 구 분 | 유치원생 | 초등학생 | 중/고생 | 일반 | 
|---|---|---|---|---|
| 금 액 | 7,000원 | 7,000원 | 7,000원 | 7,000원 | 
※ 생활관 식당은 수련원 직영이 아닌 관계로, 최소 7일전 전화로 사전예약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50인이상)【 문의: 051-610-3221 】
				
※ 생활관 식당이용시간 : 조식(8시), 중식(12시), 석식(18시)
			※ 생활관 식당이용시간 : 조식(8시), 중식(12시), 석식(18시)
사용단위
- 1박 : 당일 13시~다음날 10시까지
 - 1회 : 행사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이용료의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가정의 경우 연1회(1박)에 한해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감면이용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051-610-3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