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이용료감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454
- 분류
- 시설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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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다자녀가정 8명이상 이용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질않아요
다자녀가족이면 5인아닌가요?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로 다자녀 한가정 시설이용료 감면불가"라면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정유리
- 답변등록일
- 2022.07.14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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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다자녀가정 8명 이상이라는 말은, 부산시에서 발행한 다자녀카드 뒷면에 등재된 인원이 8명 이상이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5명이기에 통나무집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두가정이 함께 오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방역 방침에 맞게 수련원 운영을 했었고, 그에 따라 한시적으로 다자녀 한가정의 통나무집 이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련원 방침에 따라 8명 이상으로 운영을 했었고,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원래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610-32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