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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다자녀가족 감면관련 안내

내용

다자녀 가정 시설이용시 감면관련 문의가 많아서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통나무집생활관)  이용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이용 2(회당1이용료 면제

   3 이용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시설 : 생활관  통나무집

    - 생활관 : 10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의 경우다음과 같이 예약바랍니다. 10 ->10인실, 11~18 -> 18인실, 16~27->27인실

   최소인원 10인이상 신청 가능이용인원에 따른 신청가능 숙박동 지정 운영

 

 제출서류 :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족사랑카드(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

 시행일자 : 2017. 1. 1.(이용일자 기준)

 

 기타사항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입실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본인 확인을 철저히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바랍니다.)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1년간 이용불가합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는 향후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있으니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