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시설이용시 감면관련 문의가 많아서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통나무집, 생활관) 이용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이용 연2회(회당1박) 이용료 면제
※ 3회 이용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시설 : 생활관 및 통나무집
- 생활관 : 10인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약바랍니다. 10인 ->10인실, 11~18인 -> 18인실, 16~27인->27인실
※ 최소인원 10인이상 신청 가능, 이용인원에 따른 신청가능 숙박동 지정 운영
● 제출서류 :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족사랑카드(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
● 시행일자 : 2017. 1. 1.(이용일자 기준)
● 기타사항
※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후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입실 전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바랍니다.)
※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1년간 이용불가합니다.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는 향후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