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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지도사3급과정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 맞습니까

작성자
윤**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688
첨부파일
내용

한자 .한문지도사 3급 과정을 수업하는 학생인데 강사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 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은 한국 인력공단에서 출제한고 한국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고 국가기술자격증 은 한국인력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히고 발급됩니다 또한 수첩도 발급됩니다&

한자 .한문지도사 3급자격증은 &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에서 발급되는데 민간자격증이 아닙니까&

강사는 국가 자격증이라 하는데 진짜 국가자격증이 맞습니까

민간자격증과 . 국가자격증은 & 전혀 다른줄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교육복지팀 공정윤
답변등록일
2026.05.2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회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한자·한문지도사 3급 자격증’의 자격 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자격기본법에서는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에서는 공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자격발급기관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무부처는 교육부입니다. 해당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에 따라 공인된 공인자격으로 확인됩니다.

   ※ 공인이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을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번호: 2008-0120 / 공인번호: 교육부 제2023-7호

○ 해당 자격은 국가가 직접 신설·관리하는 국가자격이 아니므로 ‘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업 중 자격증의 종류, 자격 구분 등이 명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강사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복지팀 문화교실 담당 주무관(☎051-320-83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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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0-8311
최근 업데이트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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