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수강료 환불 문의

작성자
서**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16
첨부파일
내용

기타 정규 과정 추가 모집에 결제했다 다음날 취소했는데

수업 한 번 안듣고 1회분을 제하고 환불이 된다고 안내 문자가

& 왔습니다. 1회 강의가 진행된 시점에서 추가 모집에

접수했고 바로 취소했는데 결제분을 모두 돌려주시는 게 맞는

& 것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교육복지팀 허수정
답변등록일
2025.10.15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우리 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업시작일 이전에 수강취소 할 경우 100% 환불되며, 수업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할 경우 여성문화회관 환불 규정에 따라 부분 환불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추가모집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이미 시작된 강의라도

100%결제이며, 수강취소로 인한 환불 요청 시에도 정상접수

환불규정으로 환불 처리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복지팀 허수정 주무관(☎051-320-833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320-8311
최근 업데이트
2025-09-3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