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직장문화개선 기업체 컨설팅(무료)
■ 기 간: 2019년 3월 ~ 11월(9개월)
■ 대 상: 아래 대상기업의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 새일센터 구인등록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있는 기업
○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 여성인력 유지가 어려운 기업
○ 일·생활 균형 문화 도입 및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등
■ 내 용: 노동법, 인사, 노무관리, 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 (노 동 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인사 재배치 등 모성보호 지원제도, 남녀고용평등 등
○ (직장문화개선) 조직문화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경영,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의 실질적 실행 등
○ (인사노무관리) 채용, 노무,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등
■ 장 소: 기업체 방문, 희망장소 등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서식 작성 후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해당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FAX)051-326-8202 (E-mail)jhjo0420@korea.kr
■ 비 용: 전액무료(기업 당 1~2회 컨설팅)
■ 문의전화: ☎051-320-8375, 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