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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문화교실 수강생 우선접수란?

부서명
여성문화회관
전화번호
051-320-8311
작성자
여성문화회관
작성일
2005-05-09
조회수
87
답변

○ 우선 접수

  - 각 과목당 40%(자원봉사자 20%포함) 이내 선착순 모집하여 우선수강 혜택 부여

    ※ 중복대상자도 1세대 1인 1과목만 가능

 

○ 대 상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취·부업 과목(★), 무료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3급 이상의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 ☞ 무료

  ③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자 ☞ 무료

  ④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복지지원담당 확인) ☞ 유료

    · 자원봉사자로 신규등록 후 1년 경과자

    · 최대 연간 3회로 제한(교육기수 기준)

    · 직전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직전 3개월 봉사시간 18시간 이상(예술봉사단은 24시간 이상)

    · 후원회원 중 전년도 회비 완납 (월5,000원,12개월)자에 한하여 익년도 1회 우선수강 혜택부여(교육기수 기준)  

  ⑤ 교육체험사례 당선자(1년 이내 1회) ☞ 유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32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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