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수강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서명
여성문화회관
전화번호
051-320-8311
작성자
여성문화회관
작성일
2005-08-10
조회수
65
답변

부산광역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reserve.busan.go.kr) 접속

[마이페이지] - [강좌/교육] - [결제취소] (수강료 환불은 취소 신청 후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자세한 절차는 공지사항 참조

* 취소시기별 환급금액

취소시기별 환급금액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320-83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