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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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급수전 업종변경 신청

급수받고 있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급수전 업종변경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2일
신청-> 현장확인 -> 대장정리 -> 수정자료입력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1부(전화신청가능) 다운로드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월 도중에 급수업종 변경시 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바뀐 업종이 적용됩니다.
○ 검침월 전월 11일 - 검침월 10일사이 업종변경 : 1개월 적용
○ 검침월 전전월 11일 - 검침월 전월 10일 사이 업종변경 : 2개월 적용변경
○ 건축허가(신축, 재축)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일반용을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시부터는 당해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해당업종을 적용합니다.
○ 모든 온라인 민원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