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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업종변경 신청

급수전 업종 변경 신청

급수전 업종 변경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급수전 업종 변경 신청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음
사무내용 급수받고 있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콜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검침부 비치대장 업종변경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실제 사용중인 업종
현장조사 실제 사용중인 업종 확인
가부판단방법 실제 사용중인 업종 확인
처리흐름 신청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수정자료입력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신고),제29조(업종의 구분)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업종적용)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월 도중에 급수업종 변경시 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바뀐업종을 적용
    ▷검침월 전월 11일 - 검침월 10일사이 업종변경 : 1개월 적용변경
    ▷검침월 전전월 11일 - 검침월 전월 10일 사이 업종변경 : 2개월 적용변경
  • 건축허가(신축,재축)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일반용을 적용하고 관계기간의 건축물 사용승인시부터는 당해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해당업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