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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수공사비
[정액급수공사비]
시행일 : 2025.2.5.(수)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급수구역
일반건물(구경별 , 건당)
(단위:천원)
| 일반건축물 | 대형계량기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 ||||||||
|---|---|---|---|---|---|---|---|---|---|
| 구분 | 15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구경 | 금액 | |
| 계 | 소규모 | 1,342 | 2,355 | 3,408 | 5,512 | 8,345 | 12,012 | 80mm | 39,489 | 
| 중규모 | 1,809 | 3,243 | 4,984 | 8,977 | 12,353 | 21,303 | 100mm | 77,180 | |
| ① 설계수수료 | 7 | 7 | 7 | 10 | 10 | 10 | 150mm | 360,751 | |
| ② 준공검사 수수료 | 7 | 7 | 7 | 8 | 8 | 8 | 200mm | 549,415 | |
| ③ 원인자부담금 | 소규모 | 310 | 838 | 1,490 | 2,700 | 4,559 | 7,266 | 250mm | 738,080 | 
| 중규모 | 777 | 1,726 | 3,066 | 6,165 | 8,567 | 16,557 | 300mm | 2,402,194 | |
| ④공사비 | 소 계 | 780 | 1,173 | 1,518 | 2,261 | 3,095 | 3,775 | ||
| 시공비 | 589 | 827 | 1,062 | 1,787 | 1,950 | 2,334 | |||
| 자재비 | 191 | 346 | 456 | 474 | 1,145 | 1,441 | 
 | 
 | |
| ⑤ 도로굴착복구비 | 238 | 330 | 386 | 533 | 673 | 953 | 
 | 
 | |
- 계량기 구경이 80㎜ 이상이거나 공업용 또는 온천용 수도로 급ㆍ배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사비를 적용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중규모 건축물]
- 숙박시설 : 객실 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 판매·업무·위락·의료·근생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제조・가공에 용수 미사용 제외)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위:천원)
| 세대 또는 호별 부과 | |||||||
|---|---|---|---|---|---|---|---|
| 급수공사비 | 원인자 부담금 | ||||||
| 구간 | 기본 금액 | 보정 금액 | 계산식 | 설계 수수료 | 준공검사 수수료 |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 20세대 이하 | 200 | -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 7 | 7 | 310 | 356 | 
| 21세대 ∼ 1,000세대 | 200 | 0.1 | {기본금액 - (보정금액 × 세대 수)} × 세대 수 | 7 | 7 | ||
| 1,001세대 이상 | 100 | -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 7 | 7 | ||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 (20세대 계산 예) {200×20+7×20+7×20+310×20 = 10,480천원
- (500세대 계산 예) {200-(0.1×500)}×500+7×500+7×500+359×500 = 261,5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