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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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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안내

수수료 유형

  • 설계수수료 : 급수공사 시 설계에 대한 수수료
  •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공사 시 시공자재 검사에 대한 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공사 시 준공검사에 대한 수수료
  • 수도계량기 검사 수수료 :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정산 판정의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 체납 등에 따라 정수처분 된 계량기를 해제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별표5]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별표5] : 구분, 급수관 및 계량기 구경별(25mm 이하, 32mm ~ 50mm, 75mm이상)으로 구성 된 표
구분 급수관 및 계량기 구경별
25mm 이하 32mm∼50mm 80mm 이상
설계수수료 7,000원 10,000원 설계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000원 6,000원
준공검사수수료 7,000원 8,000원
수도계량기검사수수료 7,000원 10,000원
정수처분해제수수료 7,000원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