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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국가유공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 -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 ·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정으로서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이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가구로 본다.

  •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감면금액

    • 가정용 사용량 1단계의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7,200원을 가구당 매월 감면
    • 하수도(4,500원), 물이용부담금(1,510원) 감면

    구비서류

    • 사용요금 감면신청
    • 다자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함

    신청방법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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