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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12호」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국가유공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
  • 세 자녀
    –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정으로서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가정용, 일반용 업종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감면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 자녀 가정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상수도 : 7,200원, 하수도 : 4,900원, 물이용부담금 : 1,510원)
  • 상수원보호구역 감면
    - 상수도(가정용 : 최종 사용요금의 20%, 일반용 : 최종 사용요금의 10%)

구비서류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 다자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 감면 : 일반용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120-②),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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