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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직실내수영장 환불 규정

부서명
통신팀
전화번호
051-500-2172
작성자
장경선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5806
답변

이용료 반환기준(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관련)

이용료 반환기준(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1회 이용권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강습 등록자가 부산시 행사 또는 수영장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강습 등록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강습 등록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강습 등록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