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및 이용료
※ 다이빙풀 예약현황 페이지 확인 후 입장신청서 작성
| 이용요일 | 이용시간 | 정원 | 이용료 | |
|---|---|---|---|---|
| 화~금 | 1부 | 07:00~10:00 | 40명 |
|
| 2부 | 13:00~16:00 | 40명 | ||
| 토요일 | 1부 | 07:00~10:00 | 40명 | |
| 2부 | 13:00~16:00 | 40명 | ||
| 일·공휴일 | 1부 | 07:00~10:00 | 40명 | |
| 2부 | 12:00~15:00 | 40명 | ||
※ 다이빙풀은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하이다이빙, 교육에 한하여 운영되며
수상구조사 교육 등 기타 교육에 관한 내용은 별도 문의
(☎다이빙풀 관련 문의사항: 051-500-2356)
※ 당일 예약 불가 , 자유수영 이용불가 , 수중스쿠터(동력이 있는 물품) 사용불가, 개인 입영연습 및 스타트대 사용불가
※ 물품대여업체 없음. 모든 장비일체 준비 가능하신분에 한하여 입장신청서 작성
※ 수영장 상황에 따라 모든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입장신청서 작성 →메일접수(입장신청서 첨부): sajikswim@korea.kr
-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이용객
- 최소 이용일 3일전(72시간)까지 입장신청서접수
- 다이빙풀 예약현황 확인하기 (예약가능일자 확인필수) - 이용객 대표(인솔자)
- 다이빙풀 입장신청서 작성 후 메일에 첨부하여 메일 접수 - 이용객 대표(인솔자)
- 이용일 3일 이내 예약여부 확인전화 (이용확정) - 수영장사무실
- 접수 후 수영장 사무실(051-500-2356)에서 입장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용일 확정알림
- 최소 이용일 3일전(72시간)까지 입장신청서접수
- 하이다이빙 이용객
- 신청자: 하이다이빙 강사와 협의
- 수상구조사 교육
- 해양경찰청에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연간일정 사전협의
- ① 메일 예약신청
(입장신청서) - ② 예약확인
유선안내 - ③ 자격증 등 확인후
입장여부 결정 - ④ 입장동의서 등
작성 - ⑤ 사용료 결제
- ⑥ 입장(③④⑤번
당일 방문한 후 진행 절차)
입장자격
- 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
- 무자격자 : INSTRUCTOR(강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와 동반입장.
⇒ 인솔강사 1인당 동행자 최대 5명 입장가능(총6명)하며,
유효강사 확인 및 보험가입증서 제출하여야 무자격자 인솔가능 - 유자격자 : 유자격자 2인 이상 동반입장
☞ 자격증은 원본(c-card/ e-card)만 인정,
사진 및 스캔, 편집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자격자 : INSTRUCTOR(강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와 동반입장.
- 하이다이빙
- 부산광역시 체육회 및 시·도 교육청 소속 다이빙전문지도자(대표자)동반입장.
- 수상구조사 교육
- 해양경찰청에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연간일정 사전협의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강습 행위 금지
1. 현행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2. 이에, 관할 내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이빙 시설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수중레저 교육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이 필요함과 함께 아래 안내사항을 알립니다.
(안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강습 행위 금지
본 시설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영리 목적의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교육 행위를 하
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