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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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충류
- 원생동물의 한 강으로서, 운동을 위한 세포기관인 섬모를 가지며, 대부분이 자유생활을 한다.
- 유빙
- 빙결된 해빙이 바람이나 해류 등의 영향으로 부서져 표류하는 것을 말한다.
- 유생
- 수정 후 난세포 발생 초기의 개체인 배와 성체의 중간시기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며 성체와는 현저하게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 유성생식
- 수정 후 난세포 발생 초기의 개체인 배와 성체의 중간시기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며 성체와는 현저하게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 유속
- 흐르는 물의 속도로서, 단위 시간에 물이 흘러가는 거리로 나타낸다.
- 유수식 양식
- 사육지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고기를 기르는 양식방법으로서, 유수량에 비례하여 어류의 사육밀도를 높일 수 있다. 어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는 유입된 물에 용해된 산소로 충당되며, 대사 노폐물은 유출수를 따라 못 밖으로 방출된다. 주로 송어류의 양식에 사용된다.
- 유어
- 어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말로 어업과 관계없이 취미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2조)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엔해양법협약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1982년 4월 30일 유엔에서 채택(1982년 12월 10일 체결)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조약 명칭으로서 전문 320조와 9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서명을 하고, 1995년 12월 1일 국회동의를 받았으며, 1996년 1월 29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1996년 2월 28일 발효(조약 제 1328호)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내용은 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로 확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신설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 연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시의 허가 등을 규정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치 등 해양관련 분쟁 해결의 제도화 등이다.
- 유영동물
- 수중생물을 생태학적으로 나눈 경우에, 수동적으로 떠다니거나 약하게 유영하는 생물체인 부유생물과 수저에 서식하는 생물인 저서생물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유영동물은 자신의 유영능력이 강하여 해류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을 칭한다. 유영동물은 대부분이 어류이며, 오징어류, 해양포유류(고래, 물개)등이 이에 속한다. 유영능력은 대체로 몸의 크기에 좌우되므로 유영동물은 대부분 크다. 유영동물의 분포에 중요한 요인은 수온, 염분, 산소량, 영양염 등이며, 그 중에서 수온이 주된 요인이다. 유영동물은 유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해역에 서식하며 해류를 거슬러 움직이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여 적합한 환경을 찾아간다.
- 유영성 저서생물
- 유영동물 중에서 바닥에 붙어서 사는 생물을 말한다. 도치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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