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양용어사전

목록내 검색
검색

1416건 (77/142)

연급군
동일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모임 중에서 출생 년도가 같은 개체들의 모임을 연급군이라 한다.
연니
주로 플랑크톤의 유해가 침전되어 있는 부드러운 점토성 원양퇴적물을 말한다. 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가 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점토광물이다. 퇴적속도는 1천년에 1cm정도이다. 연니는 주요성분에 따라 석회질연니와 규산질연니로 나뉜다. 석회질연니로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유공충의 주요속명을 딴 글로비게리나연니·코콜리드연니 등이 있으며, 규산질연니로는 방산충연니·규조연니 등이 있다. 규산질연니는 석회질연니보다 더 깊은 해저(4,500m 이상)에 분포해 있다.
연령사정
생물의 연령을 어떤 수단에 의해서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어류의 이석이나 비늘·연체동물의 껍질·고래의 이빨 등에서 정확한 연령사정을 할 수 있는 성장선을 찾을 수 있다.
연령조성
계군을 구성하는 각 연령군의 개체수를 계군의 총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연령조성이라 한다.
연승어업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하여 대상물을 낚는 어업으로서, 주요 대상어종은 장어·복어·도미·볼락·가자미 등이다.
연안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연안해역이라 함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그리고 연악육역이라 함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m) 범위안의 육지지역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연안대
바다에 사는 생물을 장소에 따라 생태학적으로 구분할 경우에 쓰이는 용어로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조간대라고도 한다. 지질학에서 연안대란 해빈을 포함하여 퇴적물이 표면파에 의해 수송이 매우 약해지는 물 속 깊이까지를 말한다. 이 깊이는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10~20m정도를 고려한다.
연안류
해안으로부터 수십km까지의 해역에서 볼 수 있는 해안과 거의 병행하고 비교적 한결같이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한다. 해파가 해안에 가까워지면 쇄파에 의해 형성된 예각에 의해 해안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기며, 속도는 폭풍시에는 2~3㎧에 이르며 쇄파의 높이와 해파의 각도에 연관이 있다.
연안사주
파도에 의하여 몰려온 모래가 해안선 가까이에서 해안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지형을 말한다.
연안습지
(습지보전법 제2조) 연안습지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안습지는 갯벌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전시팀
0515508824
최근 업데이트
2023-01-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