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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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어업용 해도
- 일반 항해용 해도에 각종 어업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기재하여 제작한 해도로서, 해도번호 앞에 “F”자를 기재한다.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어업인이라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어업전관수역
- 연안국에 한해서 어업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양자·다자조약 또는 연안국의 일방적 선언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와 접속한 공해의 수역이다. 이 수역은 본질적으로 어업을 위한 보충수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영해의 폭이 확장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이 200해리로 확립된 현 시점에서 그 실용성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 어업종사자
- (수산업법 제2조)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어장
- 수산생물이 항상 군집 체류하던지 일정기간 어군이 통과함으로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어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수역을 어장이라 한다. 어장은 수역 구분에 따라서 내수면어장·조간대어장·연안어장·근해어장·원양어장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천해어장·심해어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산업법 제2조) 어장이라 함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 어초
- 암초나 퇴와 같이 해저지형이 융기한 곳에서는 상승류가 일어나 영양염류를 표층에 운반하기 때문에 각종 플랑크톤과 치어가 번식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은 곳을 어초라 한다. 블록이나 돌과 같은 것을 수중에 투입하여 인공적으로 어초를 구축한 것을 인공어초라고 한다.
- 어항
- (어항법 제2조)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어항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어획노력
- 특정어업에 있어서의 생산에 투입된 노력을 어획노력이라고 하며, 어획노력량은 출어선 수·항해수·어구수·어구 사용회수·어로작업 종사인원수·어획시간 등에 의해 측정된다.
- 어획물 운반업
- (수산업법 제2조)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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