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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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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물리학
열전도·진동 등의 물리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학문이다.
수산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수산물가공품
(수산업법 제2조)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생물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조)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수산업
수산동식물의 어획, 채취, 중·양식 및 처리·가공에 관한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다, 강, 못 등의 물속에서 나는 산물을 수산물이라 하고, 수산물에는 어패류, 해조류, 해수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들이 있다, (수산업법 제2조)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수산자원
(수산자원보호령 제2조)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수산자원조성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조) 수산자원조성이라 함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수산전통식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수산전통식품이라 함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수산특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수산특산물이라 함은 수산가공품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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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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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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