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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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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육지 사이에 끼여 양쪽의 해양을 연결하는 좁고 긴 바다로서, 해협이라고도 하지만 수도는 주로 더 좁고 얕은 해협을 말한다.
수렴
두 개의 수면을 연결하여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좁고 긴 바다를 말한다. 명량수도·가덕수도 등이 그 예이다.
수로도서지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도서지라 함은 항해용도·해저지형도·해저지질구조도·어업용도 등의 해도와 항로지·조석표·등대표·천측력 등의 서지류 및 그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수로서지
해도와 더불어 선박의 해상교통에 필수적인 안내 책자들을 말하며, 항해서지라고도 한다. 수로서지에는 수로지·항로지·국제신호서·해상거리표·속력환산표·천측력·색성판·태양방위각표·천측계산표·등대표·조석표·조류도·해양환경도 등이 있다.
수로정보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항행통보 등을 말한다.
수로조사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라 함은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수로조사라 함은 모든 수로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하며, 일반수로조사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한다.
수로조사표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수로지
항해를 위한 바다의 항로 안내지로서 해양 현상·연안 및 항만의 지형·시설 등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한 서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동해안·서해안·남해안·중국연안·말라카해협 수로지를 간행하고 있다.
수로측량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측량이라 하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수리모형
수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원형의 모양을 재현한 수리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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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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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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