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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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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박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박이라고도 한다.
무광층
유광층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층을 말한다. 무광층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식물의 성장이 불가능하며, 탁도에 따라 무광층의 깊이가 다르고, 연안에서는 수 m의 수심부터, 외양에서는 수백m의 수심부터가 무광층이다.
무산소
물에는 언제나 일정한 범위의 용존산소가 있으며, 이것은 수산동물의 호흡에 따라 감소하지만, 식물의 광합성이나 공기로부터 공급되어 거의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많은 플랑크톤이 죽어 이들 유기물의 부패, 분해가 일어나면 많은 산소가 소비되거나 해수순환이 극히 제한된 저층에는 무산소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무생물대
Edward forbes(1834)는 수심 600m 이하는 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높은 수압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600m 이하 수심을 무생물대라 했다.
무선표지
항로표지 시설 중 음파표지의 하나로서, 선박과 육지 상호간의 무선전파로 선박의 위치 및 방향의 탐지와 등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시설이다.
무역풍
중위도(30°~40°부근)의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를 향하여 북반구에서는 북동풍,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으로 1년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본래는 정남북의 방향으로 부는 것인데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북동풍,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쏠려 남동풍으로 된다. 무역풍은 아열대 해상에서 불기 때문에 고온다습하며, 그 높이는 약 2km이다.
무역항
(항만법시행령 제3조)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무역항의 건설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며 인천·평택·군산·목포·여수·광양·제주·마산·부산·울산·포항·동해항 등 28개항(2002년 현재)이 지정되어 있다.
무조점
조석에 의한 간조와 만조가 없는 장소를 말하며, 무조점은 전향력 때문에 나타난다. 같은 시간에 만조가 되는 점을 연결하여 얻은 선인 등조시선은 무조점에 모이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무조점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무풍대
적도무풍대
무해통항권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해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영해는 공해와 접속하는 해상교통의 통로이므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항행의 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인정되었다. 선박은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불가항력이나 해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영해 내에서의 저율·정박·어업·연안운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잠수함은 부상하여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 특히 운송 및 항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연안국은 영해의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해 내에서의 항행상 위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적절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그 영해 내의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다. 군함이 타국영해 내의 무해통항권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서 국제통항에 불가피한 지역에 있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전시팀
남영웅 (0515508824)
최근 업데이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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