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양용어사전

목록내 검색
검색

1416건 (100/142)

전파탐지기
송신기에서 발사한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수신기에 돌아온 후 그 물체를 거리가 표시된 브라운관상에 나타나게 하는 항법장비로서, 보통 레이더라고 한다. 레이더를 통하여 선박의 위치나 물체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전파표지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하는 표지시설로서, 라디오비콘·레이더비콘·오메가·데카·로란·레이더국 등이 있다.
전항력
회전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생각할 때 상정되는 겉보기 힘이다. 편향력 또는 이를 밝혀낸 코리올리의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스힘이라고도 한다. 전향력의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전향력은 일은 할 수 없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향력 f는 f=2ωsinφ·V식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ω는 지구자전각속도, φ는 위도, V는 입자의 속도이다.
절대습도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시각에 있어서 대기의 부피 1㎥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습도라 하면 절대습도를 말하며, 공기 의 수증기 포화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습도와는 의미가 다르다. 절대습도의 최고는 적도에서 남위 20 사이이며, 최저는 사막지대 및 고위도의 내륙지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절대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낮다.
절대온도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 온도로서ㅡ 캘빈온도라고도 한다. 기호는 。K이다. 0。K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분자의 열진동이 모두 정지하며, 이상기체의 체적이 이론상 0이 되는 점이다. 0。K는 -273.16℃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 최저기온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는 이 온도에 이르기 전에 기체는 액체·고체로 되어 버린다. 대온도(。K)=섭씨온도(℃)+273.16
절지동물
동물 분류학상 한 문으로서, 전 동물계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으며, 수적으로 동물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절지동물은 거미류·곤충류·갑각류·다지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해양생물로서 중요한 것은 모두 갑각류에 포함되어 있다. 절지동물은 탄수화물인 다당류의 복합체인 키틴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껍질은 표피에서 분비되며, 단단한 특성이 있으며 때때로 성장을 위해 탈피를 한다.
점성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를 말하며,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에 나타나는 내부마찰로서 유체가 갖고 있는 물질적 성질이다. 유체 내에 속도가 다른 부분이 층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점성에 의하여 내부마찰이 일어난다. 내부마찰력은 접촉면의 너비와 그 면에 수직인 방향에서의 속도변화의 정도에 비례하며, 이 비례정수를 점성계수라 한다. 점성은 유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할 경우에 그 속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기름 등의 액체는 일반적으로 기체보다 점성이 크다. 또 액체의 점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줄지만 기체는 반대로 늘어난다.
점토
지름이 0.002mm 이하인 미세한 입자이다. 점토는 모래나 실트에 비해서 단위무게당 표면적이 훨씬 넓으므로 토양 중에서는 부식과 함께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며 수분 및 양분의 보유력이 강하다.
접속수역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처벌을 할 수 있다. (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의2)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접속수역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1995년 선포하였다.
젓갈
어패류의 육, 내장, 생식소 등을 소금으로 간하여 자가소화 및 일부 미생물의 작용으로 적당히 분해 숙성시킨 일조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멸치젓, 새우젓, 굴젓, 명란젓, 오징어젓, 갈치내장젓 등이 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전시팀
0515508824
최근 업데이트
2023-01-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