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어사전
총 1416건 (100/142)
- 전파탐지기
- 송신기에서 발사한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수신기에 돌아온 후 그 물체를 거리가 표시된 브라운관상에 나타나게 하는 항법장비로서, 보통 레이더라고 한다. 레이더를 통하여 선박의 위치나 물체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 전파표지
-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하는 표지시설로서, 라디오비콘·레이더비콘·오메가·데카·로란·레이더국 등이 있다.
- 전항력
- 회전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생각할 때 상정되는 겉보기 힘이다. 편향력 또는 이를 밝혀낸 코리올리의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스힘이라고도 한다. 전향력의 크기는 운동체의 속력에 비례하고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전향력은 일은 할 수 없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향력 f는 f=2ωsinφ·V식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ω는 지구자전각속도, φ는 위도, V는 입자의 속도이다.
- 절대습도
-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시각에 있어서 대기의 부피 1㎥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습도라 하면 절대습도를 말하며, 공기 의 수증기 포화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습도와는 의미가 다르다. 절대습도의 최고는 적도에서 남위 20 사이이며, 최저는 사막지대 및 고위도의 내륙지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절대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낮다.
- 절대온도
-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 온도로서ㅡ 캘빈온도라고도 한다. 기호는 。K이다. 0。K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분자의 열진동이 모두 정지하며, 이상기체의 체적이 이론상 0이 되는 점이다. 0。K는 -273.16℃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 최저기온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는 이 온도에 이르기 전에 기체는 액체·고체로 되어 버린다. 대온도(。K)=섭씨온도(℃)+273.16
- 절지동물
- 동물 분류학상 한 문으로서, 전 동물계 중에서 종류가 가장 많으며, 수적으로 동물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절지동물은 거미류·곤충류·갑각류·다지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해양생물로서 중요한 것은 모두 갑각류에 포함되어 있다. 절지동물은 탄수화물인 다당류의 복합체인 키틴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껍질은 표피에서 분비되며, 단단한 특성이 있으며 때때로 성장을 위해 탈피를 한다.
- 점성
-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를 말하며,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에 나타나는 내부마찰로서 유체가 갖고 있는 물질적 성질이다. 유체 내에 속도가 다른 부분이 층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점성에 의하여 내부마찰이 일어난다. 내부마찰력은 접촉면의 너비와 그 면에 수직인 방향에서의 속도변화의 정도에 비례하며, 이 비례정수를 점성계수라 한다. 점성은 유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할 경우에 그 속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기름 등의 액체는 일반적으로 기체보다 점성이 크다. 또 액체의 점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줄지만 기체는 반대로 늘어난다.
- 점토
- 지름이 0.002mm 이하인 미세한 입자이다. 점토는 모래나 실트에 비해서 단위무게당 표면적이 훨씬 넓으므로 토양 중에서는 부식과 함께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며 수분 및 양분의 보유력이 강하다.
- 접속수역
-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처벌을 할 수 있다. (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의2)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접속수역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1995년 선포하였다.
- 젓갈
- 어패류의 육, 내장, 생식소 등을 소금으로 간하여 자가소화 및 일부 미생물의 작용으로 적당히 분해 숙성시킨 일조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멸치젓, 새우젓, 굴젓, 명란젓, 오징어젓, 갈치내장젓 등이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전시팀
- 0515508824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