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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

제목
2023년 8월 일제강점기 어업관련 문서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100

작성자
남영웅
작성일
2023-07-31
이미지
2023년 8월 일제강점기 어업관련 문서
내용

2023년 8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

'일제강점기 어업관련 문서'를 소개합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8월 이달의 전시품
    일제강점기 어업관련 문서
    (사진 출처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어업면허원, 공유수면매립면허원, 설계서, 공사계획설명서, 매립비용명세서, 사업계획평면도
    일제의 손에 의한 우리바다의 어업기록
    여수일대의 어업등록면허와 관련된 이 공문들은 1930년 5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정, 시행된 조선어업령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어업의 허가와 등록은 모두 조선총독의 권한이었으며, 대부분의 어업이 그 대상이었다.
    어업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원인과 목적, 해당관할 관청을 표기해야 했으며, 어획물의 종류와 어업방식, 어업구역에 대한 기록 등도 대장에 등록하여야 했다.
    어업권의 본격적 행정화와 재산화
    어업면허원에는 어획할 수 있는 어종과 어획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기하였으며, 이때 어업권은 재산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나, 그 처분에 관해서는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허가 받을 시에는 매립면허원, 사업계획 평면도, 매립비용명세서, 공사계획설명서, 설계서 등의 문서들이 어업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이용되었다.  
    체계적인 어업행정의 시작, 그러나…
    어업령으로 인해 이제까지 전통적인 관습 등에 한해 행해지던 어업은 본격적인 행정대상으로써 자리잡았다. 
    하지만, 1930~4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의 일제의 광풍은 어업 역시 전쟁터에서의 식량공급 수단에 불과했고, 조선인들에 의한 어업도 일본인들의 자본에 종속된 경우가 많았다.

자료관리 담당자

전시팀
남영웅 (05155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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