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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내용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면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 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필증을 제출해야만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  신규 면허 응시자 외에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는 사람,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사람 등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지난달에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문의:연산경찰서(759돥856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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