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임 대책 마련
대금 선지급·생계비 대부도
- 내용
-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관급공사와 각종 물품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불키로 하는 등 기업들의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가동중인 사업장 중 체불임금의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조기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자금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도산한 기업의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간 퇴직금 등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41개 사업장에 69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는 1천914명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2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