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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 배상,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국비 지원’ 결의안 채택
시의원 48명 전원 찬성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가 배상·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국비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국가 폭력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48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은 국가 폭력 피해회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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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국가 폭력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48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사진은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사진 제공·부산일보 DB)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한 해 16억원의 자체 시비를 투입해 위로금, 생활 안정 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천148억원(124건, 858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관련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액 국비 지원 사업 신설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 △국가 폭력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송상조 부의장은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부산시보
작성일자
2026-09-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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