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9호 전체기사보기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료 1년 지원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부산동물보호센터 등 7곳서 신청

내용

28-2cw8
 

“반려견, 입양하세요!”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나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한 반려견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한도 내(1 사고당 1천만원)에서 함께 보장한다. 단, 공제금액 5만원은 별도 부담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동구종합동물병원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7곳이다.


해당 시설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펫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가입 및 문의:펫보험 콜센터(1660-1602)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9-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