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료 1년 지원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부산동물보호센터 등 7곳서 신청
- 내용

“반려견, 입양하세요!”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나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한 반려견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한도 내(1 사고당 1천만원)에서 함께 보장한다. 단, 공제금액 5만원은 별도 부담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부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동구종합동물병원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7곳이다.
해당 시설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펫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가입 및 문의:펫보험 콜센터(1660-1602)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6-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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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6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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