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 공제 10만원 더... 연말정산 미리 챙겨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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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 소비액을 넣으면 환급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연말정산 팁을 공유한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당 세액공제가 10만원씩 늘어나,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처럼 30% 소득공제가 된다. 단,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개인레슨 같은 강습료는 제외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유리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원 근로자가 카드 등으로 연간 2천만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천만원 초과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은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12월 지출 계획 세워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 11월 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1~9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11월 이후 카드·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사용액이 적으면 12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를 보고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12월에 집중 지출을 고려하자.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카드·체크카드의 사용패턴을 최대한 공제에 유리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모두 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하고, 공제받기 힘든 지출(세금·공과금 등)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홈택스(hometax.go.kr)의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접속해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부양가족 공제 항목, 12월 지출 전략 등을 잘 세운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연말, 미리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실행해보자.
문의 :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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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1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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