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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원전 안전교육 강화해 시민 대처 능력 키우자

교통·원전·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조례 제정

내용

부산시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의정 역량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마지막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는 교통·원전 사고에 대한 시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원전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통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변경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외국 도입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이를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사업의 범위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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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교육 제도도 마련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통행 방법, 장비 점검과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5-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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