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콘서트홀 부가세 54억 환급 … 제도적 불합리 개선
전문가 도움받아 환급 근거 자료 마련 … 전국 첫 시도로 대규모 재원 발굴
- 내용
■부산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립 중인 대형 문화시설의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았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가 눈뜨고 포기한 세금 환급을 세밀한 행정으로 받아내 거액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 종합평가에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건립 중인 문화시설의 부가세 환급에 성공해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왼쪽)와 준공을 앞둔 부산콘서트홀. 사진제공:부산일보DB
부산시는 지난해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콘서트홀 건축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7∼2022년 부가세 환급분 34억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다. 신규 전문공연장을 건립할 때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기 어렵고,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기간인 5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신청하지 못해 재정에 손실을 봤던 불합리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해주거나 공동제작 공연을 하면 과세사업, 기획공연이나 교육을 하면 면세사업으로 구분된다. 한 공간에서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안분비율'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관 전인 공연장은 매출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 게다가 환급 청구 기간이 5년을 넘기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 공사기간이 긴 공연장은 부가세 환급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정 공급가액의 안분비율을 산정한 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리고 두 시설이 개관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협의했다. 완공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청구 기간인 5년을 넘겨 아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고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17년 2기∼2023년 2기 경정청구분 53억7천여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두 공연시설 준공까지 총 228억 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콘서트홀의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서울 예술의전당 등 유사사례를 찾아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집중 연구함으로써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부산시장은 "건립 중인 문화시설의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합리를 개선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돼 더욱 가치있는 적극 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24-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15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