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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합니다"

보행 불편·교통사고 위험 방지

내용

부산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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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2.5t 미만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까지 4만 원이며 매 1㎞당 1천 원씩 증가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다만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만5천 원이 상한이다.

 부산시는 지난 5월 7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구역, 견인 대 상, 견인·수거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부산시 교통정책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4-06-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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