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 대상…위택스(wetax.go.kr) 이용하면 편리

내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주사무소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해준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기한 6개월 이내에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구·군 법인지방소득세 문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051-600-4242

 부산진구

 051-605-6301~4

 해운대구

 051-749-4202,4

 연제구

 051-665-5191

 서구

 051-240-4214

 동래구

 051-550-4212

 사하구

 051--220-4742

 수영구

 051-610-4782

 동구

 051-440-4682

 남구

 051-607-4254

 금정구

 051-519-4895

 사상구

 051-310-4212

 영도구

 051-419-4212

 북구

 051-309-4232

 강서구

 051-970-4216

 기장군

 051-709-4152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3-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