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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받고 마련하세요

승용차 최대 900만 원 지원
구매 계약 때 신청서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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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대별로 차등 지급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4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과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재외국민(F-4 비자)·국내 영주권자(F-5 비자)도 조건을 충족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추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고시공고 참고.

 ※ 문의: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1∼9


 고시공고: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3-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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