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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교통정책' 미리 알아두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시행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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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통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고 안전운전하자.

 올해 10월 말부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운전대를 잡기 힘들어진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다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치는 2026년부터 부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미국·캐나다·스웨덴·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화물차 등 안전운전이 중요한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올해 10월부터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된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15인승 승합차·12톤(t) 미만 화물차·10톤(t) 미만 특수차량·3톤(t) 미만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 교육 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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