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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드려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온라인·등기우편 신청 접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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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대기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 원(1만100대)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 등을 모두 충족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 혹은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금액은 차량의 종류·연식 등에 따라 다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고시공고 참고.


 ※ 문의: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577-7121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5∼8, 3587

 ※ 고시공고 보러가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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