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신청 안내

신청서 ▷ 첨부파일

내용

가. 교 육 명 :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나. 신청기간 : 2024. 1월~5월 까지(수시접수)

다. 신청대상 : 지역내 학교, 기업, 기관(구․군) 등 단체(30명 이상) 

                 - 지역 근로자, 대학교 교양강좌 연계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라. 교육일시 : 교육 희망일(1월~6월 중 협의 결정) 

마. 교육장소 : 수요자 요청 장소 

바. 교육내용(※수요기관과 교육내용 협의 가능) 

     ►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의사항 등 

     ► 계약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등 필수 확인사항  

     ►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  

사. 교육시간 : 약 2시간 소요

아. 신청방법 : 교육희망 기관(단체) 교육담당자 신청서 작성 후 e-mail(e-mail : raeann@korea.kr) 신청 

자. 문 의 처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1~5)


※ 신청서 내려받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