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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 '국회통과' 강력 촉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부산광역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마련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4일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보관 시설 확대로 부산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4-1-1 고리원자력본부 기관 방문
△사진은 지난 9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모습.


현재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22년 기준 51만5천 다발(약 1만 8천t)이 발생했다. 이 같은 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경이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의 근거를 담고 있는 특별법이 각각 발의됐으나, 저장시설 규모와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처리장 건설에 인허가 절차를 포함 최소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특별법안 모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준위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박종철 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격리시설 필요성과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임시저장시설의 운영기한과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명시된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지 ‘서울’로 명시된 ‘산업은행법’ 빠른 개정을”


부산시의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걸림돌인 ‘한국산업은행법’의 빠른 개정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4-1-2 산업은행- 사진제공 부산일보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 모습. 사진제공 : 부산일보, 출처 : 연합뉴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해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1대 정기 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고 산은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1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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