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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50원’

올해 대비 2.5% 인상…월 237만 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

내용

14-2 부산시 생활임금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늘리고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말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50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보다 1천490원 더 많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37만2천150원이다.
부산시의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2.5%로, 서울시·인천시와 같다. 부산시는 서울·인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적인 인상률은 더 높다. 2023년 8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울 3.9%, 인천 3.7%, 부산 3.4%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보다 약 1천 명 이상 늘어난 총 3천112명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를 2018년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으로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나, 공공근로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문의: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051-888-6482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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