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 반복적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지, 보호자 인계 요청 등 조치 가능
- 내용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고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지도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전담팀과 자문단’을 꾸려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23-09-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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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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