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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11호 전체기사보기

6월 28일부터 전 국민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변화 없어

내용

15-1-1 만나이 


오는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28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한국식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크게 3가지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시작하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이 늘어난다. ‘연 나이’는 지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다.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로 우리나라 국민은 6월 28일부터 한 살에서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만 나이는 이미 민법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정년 퇴임 연령, 국민연금 수령 연령 등은 이미 만 나이를 따르고 있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youth.go.kr)’에서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만 나이 계산기 ☞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06-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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