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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화제의조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

내용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로인 ‘판로’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부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기술을 인정받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부산시의회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기회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박종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공공조달 분야는 GDP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매우 안정적인 시장이라,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재무구조‧신용등급‧신뢰확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고도 지원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법적 인증과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선정 지원 등 제품의 판로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해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박종율 의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따른 경험과 이익을 축적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 창출에 매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6-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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