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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이 1천440만 원으로 불어난다고요?

든든한 출발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26일까지 ‘복지로’서 신청

내용

14-1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만기 때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올해는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22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2년의 적립 중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입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준과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은 매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만15~39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매달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만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차상위계층과 같다. 대상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할 수 있다. 부산기쁨두배통장과는 중복가입할 수 없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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