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 1천만 원 한도 60%…배상책임 500만 원 한도 보장
- 내용
부산시는 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펼친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입원·통원치료비 1일 최대 15만 원 △수술비 연간 2회 한도 1일 최대 150만 원 등 상해와 치료비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히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다. 단,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중성화 또는 건강한 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귀 청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3-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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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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