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상담 시작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무료 법률상담·긴급주거 신청
- 내용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상담과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설립된 전세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 계약 △기타 피해를 당한 경우다. 단순 분쟁이나 계약만료 전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1.2∼2.1%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LH지방공사의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 공실을 전환한 것으로 시세 30%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률 부문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절차 자문, 지급명령·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 변론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돕는다.
센터가 자리한 곳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이다. 부산시가 정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부가 지원하는 법무사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1~5시이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총 4천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051-810-9980~2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3-04-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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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0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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