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08년 사망자 대상…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면 3일 내 처리
- 내용
부산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시민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하며 부적합할 때는 반려한다.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인터넷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12-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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