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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안 돼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 1년간 계도기간, 과태료 미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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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종이컵 사용을 금지한다. 비닐봉투의 경우 기존에는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을 금지했으나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면세점·제과점·165㎡ 이하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 비닐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안착시킬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할 때는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등 대체 재질 빨대 사용을 우선 장려한다.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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