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216호 전체기사보기

소상공인 힘내라… 고금리는 저금리로 갈아타고 장기 연체 나눠 갚고

금리 7% 이상 → 6.5% 이하로 '저금리 대환'
과다 채무·장기 연체 차주 위한 '새출발기금'

내용

22_1 


코로나19로 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사업과 과다 채무·장기 연체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사업을 펼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이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환 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중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과 사업자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이다.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도 할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 최초 2년 동안 최대 5.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로 하고, 보증 비율은 90%이다.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공휴일인 10월 3일과 9일에 해당하는 1,6번 사업자는 해당주 화요일(1번)과 목요일(6번)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저금리로.kr)' 참고.
※ 문의:신용보증기금(1588-6565) 및 은행 상담 창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거나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중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실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이다. △부실 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자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로 구분한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가계대출도 포함한다.
 

부실 차주는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순부채를 감면한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체 30일 미만은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며, 금리 9% 초과분은 9%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상은 저금리(추후 확정)로 조정할 예정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2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적용한다.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간 온라인(새출발기금.kr)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 사전 상담:☎1588-3570, ☎1600-55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0-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